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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환영 협치 농정 힘 받는다

2010년 시범사업 이후 16년 만의 법제화…농어업계 숙원 결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현장 목소리 잇는 협치 창구 역할 기대
농정 자문·건의·정보 제공 등 농어업인 대표 기구 역할 제도화

2026년 09월 01일(화) 16:21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환영 협치 농정 힘 받는다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권익 대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 농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협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대표발의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 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인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어업인 권익 증진, 교육·홍보,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역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10년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앞서 2024년 5월에도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이번에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농어업회의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도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농어업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과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주시는 지역 농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이미 나주시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온 만큼 이번 법제화의 의미가 더욱 크다.

나주시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 농정의 실질적인 소통·협치 창구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주시는 그동안 지역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만큼 앞으로 나주시농어업회의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농어업인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농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 농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통과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미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해 온 나주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협치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나주가 현장 중심 협치 농정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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