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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10월 21일~11월 20일 읍면동 접수…선정 시 45만 원 지급

2026년 10월 21일(수) 14:50
나주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받는다.

2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받는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광주 최초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한 차례 공고했던 신청 방식을 올해부터 연 4회 분기별 접수로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올해 1, 2분기 신청자 128명 가운데 56명을 선정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신청자 139명 중 59명을 선정해 지난 9월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4분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1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2개월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6357원이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 1인당 45만 원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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