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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 출하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박스갈이' 신고 당부

“나주배 명성 지켜주세요” 출하철 맞아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의심 행위 적극 신고 당부

2026년 08월 25일(화) 16:00
나주시, 배 출하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박스갈이' 신고 당부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출하철을 맞아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행위 근절을 통해 나주배의 명성과 생산농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른바 ‘박스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상자 바꿔치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표시된 상자나 포장재에 옮겨 담아 판매하는 행위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오랜 기간 품질과 신뢰를 쌓아온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나주배를 생산·출하하는 농가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배 출하철을 맞아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나주시 배원예유통과(☎061-339-736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판매업체명과 위반 의심 장소와 일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을 함께 알려주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에 도움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배는 오랜 시간 생산농가의 노력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나주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만큼 원산지 둔갑 행위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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