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 (목) 16:14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위해 불법시설·불법점용 집중 관리

하천구역 불법행위 지속 관리…시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 중점

2026년 07월 15일(수) 11:59
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위해 불법시설·불법점용 집중 관리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불법시설 정비와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하천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정부의 정비 원칙에 맞춰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무단 경작, 적치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은 계도 스티커 부착과 자진철거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고 하천 유지관리와 시민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는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도와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설 정비와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나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주도 기관 지정 혁신도시…
나주시, 라오스서 에너지기업 해외 진출·농촌 인력 협력 …
나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오라동과 고향사랑기부로 상생…
남도사랑나주시봉사단, ‘공산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나주시, 치매안심돌봄학교 어르신 대상 ‘추억의 교복DAY’…
나주시, 2026년 4분기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접수
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 협력 확대 농촌인력난 해소 나선…
나주시, 제32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 읍면동 시민가요제 본…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서 가수 하림과 가을밤 ‘음악 산책…
나주시, 2026나주영산강축제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 온…
나주시, 한-라오스 에너지국제공동 연구개발 착수보고회 및…
나주시, 제22회 더 큰 나주아카데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