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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 최대 60만 원 지급

4월 27일부터 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우선 지급
‘찾아가는 신청’ 운영…고령자와 장애인 편의 강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미사용 금액은 소멸”

2026년 04월 23일(목) 14:15
나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 최대 60만 원 지급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하며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한 일반 시민(소득 하위 70%)에게 2차 지급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5월 1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은 접수가 불가하다.

1차 지급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이며 2차 지급에서는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방법에 따라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종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12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과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배달의 경우엔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면 결제’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모바일 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읍.면.동 방문 신청자의 경우 지급수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이사 시 추가로 받는 지원금 5만 원 등 이의신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류형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시는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 읍면동 방문 신청보다 간편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의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상에서 편히 사용하며 소득공제 혜택과 분실 시에 재발급이 용이하고 지원금 잔액 확인도 쉬운 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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