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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실습 중심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 강화 법정 의무교육 운영…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기반 마련

2026년 04월 14일(화) 13:30
나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실습 중심 안전교육 실시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4월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와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응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교육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이 곧 어린이 생명 보호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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