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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돌입

산불 위험 최고조…4월 4일부터 12일까지 비상근무, 불법소각 집중 단속

2026년 04월 04일(토) 05:17
나주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돌입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가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을 전후한 산불 고위험 시기를 맞아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선제 대응에 나서며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을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공원녹지과 및 읍면동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 인력 집중 배치와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청명과 한식 기간은 성묘객 증가와 함께 사찰 주변, 무속행위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전남지역 산불의 약 26%가 이 기간에 발생했으며 2023년 순천 송광과 함평 대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같은 시기에 동시 발생해 산림 870㏊가 소실된 바 있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올해 4월 3일 기준 산림 인접 지역 화재 8건 중 7건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돼 보다 강력한 예방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청명과 한식 당일 산불 취약지역과 담당 구역에 전 직원을 집중 배치해 현장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33명을 묘지, 등산로, 산림 연접 농경지 등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 16개소 6,166㏊와 등산로 7개 구간 27.5km를 폐쇄하는 사전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개소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상시 출동 체계 유지, 진화 장비 확충 등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청명과 한식 기간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입산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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