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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

기준 완화 첫 적용, 명절 소비 활성화 기대…골목상권 체감 효과 높인다

2026년 01월 26일(월) 15:36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추가 지정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명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지난 22일 ▲상동 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등 2개소(면적 27,496㎡, 233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 1,215개 점포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점포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정된 첫 사례다. 그동안 기존 기준으로 제외됐던 상권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목포시는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및 목포사랑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상인 대상 순회 가맹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의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2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소규모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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