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 엔진 탑재 건설기계 대상 6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06월 12일(수) 16:21
목포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약 7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 접속해 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 창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더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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