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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토지거래·개발행위 관리 본격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 열람공고 추진

2026년 08월 27일(목) 12:59
무안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토지거래·개발행위 관리 본격화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신동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투기성 토지거래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약 347만㎡(약 105만 평) 규모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사업 예정지역의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1,351㎡(약 3.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지역 3,471,351㎡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도 진행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주요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경작 등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은 공고문 게재 다음 날부터 14일간 진행되며, 관련 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경제과와 현경면·망운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거점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신동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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