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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30일부터 5년간 시행… 일정 면적 초과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 필요

2026년 08월 26일(수) 14:00
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신동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사업 예정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으로, 총 3,471,351㎡(약 105만 평)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형도와 세부 내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안군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신동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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