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 (목) 16:50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무안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총 36,635건 43억 7백만원 부과

2025년 06월 13일(금) 16:16
무안군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635건, 총 43억 7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무안군지회의 다른 기사 보기
무안군 드림스타트, 양육자 대상 공예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남악방과후아카데미, 풋살 스포츠동아리 운영 마무…
무안군청년플랫폼, 무안.대구 청년 교류협력 워크숍 공동 …
무안군, 치유농업·지역 통합돌봄 연계 업무협약 체결
무안군, '2026 도시 속 일상탈출 건강걷기' 행사 개최
무안군, 2027~2030년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무안군행정동우회, 무안중앙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추진
무안군, 창작 뮤지컬 '라스트 쇼' 23일 첫선
무안군, 기계로 심은 고구마 수확 현장 시연회 개최
무안군, 법제처 주관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 교육 실시
무안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특화자원 사업’ 공모사업…
무안군, 고등학생 찾아 '합격기운 배달OM(옴)' 행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