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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품목 12개 선정
최저가격 이하 고구마 등에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의결

2025년 02월 27일(목) 10:54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5일 군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줄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도 모색하는 제도. 이날 위원회는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12개 품목을 올해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영암군에서 생산된 계통출하 품목이, 최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 동안 주 출하기 도매시장 상(上)품 평균가격의 80% 선으로, 영암군은 3월 중 홈페이지에 가격안정기금 지원 12개 품목의 최저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가격안정기금은 농가를 위한 마지막 안정장치로 계통출하 권장 목적도 있다. 농가가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영암군이 선정한 12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 가격안정기금은 지원되지 않았다.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축산유통과(061-470-2603)에서 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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