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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오는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투기 ‧ 지가 급등 사전 예방 원활한 사업 추진

2024년 12월 11일(수) 17:08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인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865필지)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존재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재지정했다.

현재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의 재정비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지역 150㎡ 등을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가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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