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 (화) 14:21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강화

9월부터 5대 중점 관리구역 및 일반구역 구분 단속
중점관리구역 유예 3시간→1시간, 일반 구역 2시간 유예

2024년 08월 29일(목) 13:50
목포시,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강화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중점관리구역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 유예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한 주차가 늘어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2차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견인 유예시간 단축 외에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 교통에 현저히 장애를 유발하는 일반구역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또한, 업체에는 킥보드 탑승 전 휴대전화 앱을 통해 탑승인원을 초과하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칙금 부과 안내문이 공지되도록 요청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중점관리구역 5개소 ▲보∙차도 구분된 차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3m이내 ▲버스 정류소 3m 이내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위 및 교통섬을 지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목포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또는 유선으로 접수된 179건의 민원에 대해 운영업체에 유예시간 내(3시간) 자발적인 재배치를 요청해 처리를 완료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견인해 왔다.

이번 단속 강화조치에 따라 시는 업체 스스로 위반지역에 불법주차한 공유킥보드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713), 업체 고객센터(지쿠터 1833-5748, 디어 1577-2956)로 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김산업 핵…
목포시, 2026년 시정자문회 정기회의 개최
(재)목포인재육성재단, 2026년 임시이사회 개최
목포시, 동부시장 ‘달달 야시장’ 재개장 볼거리, 먹거리…
목포시,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 운영
목포시, 죽교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개최
목포시, 제64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목포시, 민선9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목포시, 2026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
목포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체결
목포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 한마음대회 개최
목포시,「목포돌봄365」방문구강 서비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