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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19~30일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대상

2022년 09월 16일(금) 14:33
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제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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